ㅣ 휴회 신청하기
휴회규정 (회원가입계약서 1항)
1. 등록권에 따른 정규 휴회 : 1개월 (불가), 3개월 (최장 15일, 1회), 6개월 (최장 30일, 2회 분할), 12개월 (최장 60일, 4회 분할)
2. 상품(이벤트)로 제공된 등록기간은 휴회가 불가합니다.
3. 휴회는 (희망)휴회시작일 오전(11:59:59)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4. 등록기간과 마찬가지로 주말, 공휴일을 휴회기간에 포함하여 적용/연장됩니다.
5. 환불 신청 시, 휴회와 무관하게 지나간 기간은 공제되며 (휴회로)연장된 기간은 서비스로 취급되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6. 등록기간이 1주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 휴회는 불가합니다.
7. (회원가입계약서 외) 정규휴회를 이미 사용하여 휴회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가휴회가 가능합니다.
*정규휴회가 남아있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휴회가 차감됩니다.
①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가휴회가 가능합니다. : 군복무, 임신, 결혼, 신혼여행, 입원, 5일 이상의 출장, 시험기간(대학생 이하), 기타 질병 및 상해(직계가족 포함)
② 추가휴회 기간은 증빙자료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가능합니다.
③ 증빙자료는 휴회시작일 기준 전, 후 7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④ 질병 및 상해로 인한 휴회는 진료확인서에 명시된 안정가료 기간 +2주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주까지 가능합니다.)